[시론] 외환유출 자유화 신중히 ..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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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작년 4월 1단계로 자본의 유입을 완전히 자유화한 데 이어 2단계로 내년부터 개인의 외환유출을 허용,외환의 유출입을 완전 자유화하려 하고 있다.
경제가 선진화되면 외환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외환시장의 발전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바람직하다.
그러나 지금은 외환유출을 완전 자유화할 시기가 아니다.
그러므로 2단계 자유화조치 시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특히 개인들의 외환유출 자유화는 재산의 해외도피를 부추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한 후에 실시해야 한다.
1980년대 남미의 많은 나라들이 ''준비 없이'' 외환 자유화조치를 실시했다가 재산의 해외도피를 경험했다.
이로 인해 경제성장이 정체되는 등 큰 고통을 경험했다.
최근 우리도 1996년 이후 단기자본 유입을 대폭 자유화한 후 97년 외환위기를 당한 바 있다.
외국의 사례에서 보면,외환을 자유화할 때 재산의 해외도피를 막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필요하다.
먼저 환율이 과대평가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환율이 과대평가되어 있을 경우 앞으로 환율의 평가절하를 예상하여 재산을 해외로 옮기려고 한다.
둘째,재정적자가 없는 등 정부가 건전한 재정구조를 갖고 있어야 하며,투자소득에 대한 세금부과가 외국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아야 한다.
셋째,경기의 급격한 침체로 투자수익률이 낮아질 것이 우려되지 않아야 한다.
넷째,금융구조가 안정적이어서 은행파산이 염려되지 않아야 한다.
그 외에도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낮아서는 안되며 또 정치적으로 불안하지 않아야 외환도피가 발생하지 않는다.
현재 우리 나라는 비록 경상수지 흑자기조는 유지되고 있으나 그 폭이 크게 줄어들고 있으며,내년에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 환율은 과대평가되어 있다는 지적이 많다.
그리고 내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실시하게 되어 있어 세금회피를 하려는 자금의 해외이동이 있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우리의 몇몇 금융기관은 부실상태가 매우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내년부터 예금부분보장제가 시행되면 예금의 대이동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경기 침체가 예상되어 투자수익률의 감소를 우려한 자금의 이동을 예상할 수 있다.
외환의 자유화는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된 후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은 오히려 일정수준의 외환통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재경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2단계 외환자유화의 ''보완책''을 내놓았다.
즉 거주자가 일정액 이상의 외환을 송금하거나 해외에 예금할 때 한국은행에 보고토록 하고 만일 이를 어기면 5백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했다.
또 1만달러이상을 송금할 땐 국세청에 통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만으로는 재산의 해외도피를 막는 데 충분치 않다.
개인의 해외송금과 해외예금 상한을 지금과 같이 규제하는 등의 좀 더 강력한 보완책을 마련하든지,2단계 외환자유화 계획 자체를 우리 경제가 보다 안정된 후로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외환자유화 연기조치가 우리의 대외신인도를 낮게 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외환도피 우려와 같은,한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대외신인도를 더욱 낮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또한 일부에서는 ''안전장치''를 해놓았기 때문에 외환의 도피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자본거래 허가제나 외환거래 제한 등의 안전장치는 실제로 국가경제가 파산할 경우 재산의 해외도피를 제대로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재산의 해외도피를 막을 수 있는 단기적인 조치를 준비하기는 했지만,현재 상황에서 개인의 외환유출 자유화는 그 득과 실을 따져볼 때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2단계 외환자유화 정책시행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필자 약력=
△연세대 경제학과
△미국 클레어몬트대 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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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내용은 한경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가 선진화되면 외환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외환시장의 발전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바람직하다.
그러나 지금은 외환유출을 완전 자유화할 시기가 아니다.
그러므로 2단계 자유화조치 시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특히 개인들의 외환유출 자유화는 재산의 해외도피를 부추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한 후에 실시해야 한다.
1980년대 남미의 많은 나라들이 ''준비 없이'' 외환 자유화조치를 실시했다가 재산의 해외도피를 경험했다.
이로 인해 경제성장이 정체되는 등 큰 고통을 경험했다.
최근 우리도 1996년 이후 단기자본 유입을 대폭 자유화한 후 97년 외환위기를 당한 바 있다.
외국의 사례에서 보면,외환을 자유화할 때 재산의 해외도피를 막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필요하다.
먼저 환율이 과대평가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환율이 과대평가되어 있을 경우 앞으로 환율의 평가절하를 예상하여 재산을 해외로 옮기려고 한다.
둘째,재정적자가 없는 등 정부가 건전한 재정구조를 갖고 있어야 하며,투자소득에 대한 세금부과가 외국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아야 한다.
셋째,경기의 급격한 침체로 투자수익률이 낮아질 것이 우려되지 않아야 한다.
넷째,금융구조가 안정적이어서 은행파산이 염려되지 않아야 한다.
그 외에도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낮아서는 안되며 또 정치적으로 불안하지 않아야 외환도피가 발생하지 않는다.
현재 우리 나라는 비록 경상수지 흑자기조는 유지되고 있으나 그 폭이 크게 줄어들고 있으며,내년에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 환율은 과대평가되어 있다는 지적이 많다.
그리고 내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실시하게 되어 있어 세금회피를 하려는 자금의 해외이동이 있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우리의 몇몇 금융기관은 부실상태가 매우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내년부터 예금부분보장제가 시행되면 예금의 대이동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경기 침체가 예상되어 투자수익률의 감소를 우려한 자금의 이동을 예상할 수 있다.
외환의 자유화는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된 후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은 오히려 일정수준의 외환통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재경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2단계 외환자유화의 ''보완책''을 내놓았다.
즉 거주자가 일정액 이상의 외환을 송금하거나 해외에 예금할 때 한국은행에 보고토록 하고 만일 이를 어기면 5백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했다.
또 1만달러이상을 송금할 땐 국세청에 통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만으로는 재산의 해외도피를 막는 데 충분치 않다.
개인의 해외송금과 해외예금 상한을 지금과 같이 규제하는 등의 좀 더 강력한 보완책을 마련하든지,2단계 외환자유화 계획 자체를 우리 경제가 보다 안정된 후로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외환자유화 연기조치가 우리의 대외신인도를 낮게 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외환도피 우려와 같은,한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대외신인도를 더욱 낮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또한 일부에서는 ''안전장치''를 해놓았기 때문에 외환의 도피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자본거래 허가제나 외환거래 제한 등의 안전장치는 실제로 국가경제가 파산할 경우 재산의 해외도피를 제대로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재산의 해외도피를 막을 수 있는 단기적인 조치를 준비하기는 했지만,현재 상황에서 개인의 외환유출 자유화는 그 득과 실을 따져볼 때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2단계 외환자유화 정책시행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필자 약력=
△연세대 경제학과
△미국 클레어몬트대 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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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내용은 한경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