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제도개혁심의회는 24일 현재의 사법시험을 폐지, 법과 대학원 수료자에게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의법조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마련했다.

개혁안은 이를 위해 변호사 등의 법률 전문가를 육성하는 전문기관으로 법과 대학원을 신설, 원칙적으로 이들 대학원 수료자를 대상으로 법조 자격 부여 여부를 심사하는 새로운 시험을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빠르면 2003년에 신설될 전망인 법과 대학원은 미국의 로스쿨을 본뜬 것으로,사법 개혁 심의회는 이를 통해 현재의 3배인 3천명의 법조 자격자를 매년 배출, 법조 인구의 저변을 확대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새로 도입되는 사법 시험은 법과 대학원 수료자의 지식 수준 등을 확인하는 자격 시험으로, 응시 회수는 3회로 제한하되 응시자의 80%를 합격시키자는 의견이 심의회내에서 대세를 이루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