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징수하기 위해 용평콘도 회원권에 대한 법원 경매가 진행중인 가운데 전씨측이 경매절차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전씨측 정주교 변호사는 22일 "경매에 부쳐진 콘도 회원권은 전 전 대통령 아들인 전재국씨 명의로 돼있기 때문에 경매를 강행할 경우 소유권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며 "따라서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법원의 사전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당재판부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전재국씨도 자신 소유의 회원권이 경매에 부쳐지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95년말 비자금 사건 수사 때 전 전 대통령이 재산목록에 85년 구입한 콘도회원권이 포함된다고 인정한 조서가 있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