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용 공주시장 구속 .. 골재채취권 수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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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용(66) 충남 공주시장이 21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수감됐다.
검찰은 전 시장이 1997년 4월 민간업체들이 운영하던 공주 쌍신·죽당지구 골재채취사업을 직영화하면서 보상할 필요가 없는 골재 반출로를 12억5천3백만원에 보상해주고 지난해 4월 감사원으로부터 부당보상이라는 지적과 함께 전액 변상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자 이를 유광열(52)씨 등 업자 5명에게 대납토록 한 뒤 그 대가로 대학·어촌지구 골재채취권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이후 대전·충남지역에서 자치단체장이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전=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
검찰은 전 시장이 1997년 4월 민간업체들이 운영하던 공주 쌍신·죽당지구 골재채취사업을 직영화하면서 보상할 필요가 없는 골재 반출로를 12억5천3백만원에 보상해주고 지난해 4월 감사원으로부터 부당보상이라는 지적과 함께 전액 변상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자 이를 유광열(52)씨 등 업자 5명에게 대납토록 한 뒤 그 대가로 대학·어촌지구 골재채취권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이후 대전·충남지역에서 자치단체장이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전=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