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株테크' 사법처리 .. 행자부, 윤리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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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직자들의 재산공개 때 주식거래내역 신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직무와 관련된 미공개정보를 이용, 주식투자를 한 의혹이 있을때는 고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20일 공직자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마련, 관계 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1급 이상의 재산공개 대상자는 재산변동 사항을 신고할 때 주식보유량 뿐 아니라 과거 1년간의 주식 취득과 양도 내용을 담은 주식거래내역신고서를 재산등록기관에 제출하게 했다.
또 고위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비밀정보를 이용, 주식을 거래하는 등 재산상 이익을 얻은 혐의가 있을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 사법처리를 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퇴직공무원의 재취업과 관련, 퇴직 직전 3년간 근무했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있는 사기업체 뿐 아니라 법인.협회 등에도 2년간 취업을 금지토록 했다.
이에 따라 증권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은 퇴직 후 2년간 증권관련협회에, 건설업무에 종사하던 공무원은 건설관련협회에 재취업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이날 개정안을 심의한 차관회의에서는 "취업관련 부문의 규제가 지나치게 심하다"며 보완토록 했다.
장유택 기자 changyt@hankyung.com
행정자치부는 20일 공직자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마련, 관계 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1급 이상의 재산공개 대상자는 재산변동 사항을 신고할 때 주식보유량 뿐 아니라 과거 1년간의 주식 취득과 양도 내용을 담은 주식거래내역신고서를 재산등록기관에 제출하게 했다.
또 고위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비밀정보를 이용, 주식을 거래하는 등 재산상 이익을 얻은 혐의가 있을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 사법처리를 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퇴직공무원의 재취업과 관련, 퇴직 직전 3년간 근무했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있는 사기업체 뿐 아니라 법인.협회 등에도 2년간 취업을 금지토록 했다.
이에 따라 증권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은 퇴직 후 2년간 증권관련협회에, 건설업무에 종사하던 공무원은 건설관련협회에 재취업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이날 개정안을 심의한 차관회의에서는 "취업관련 부문의 규제가 지나치게 심하다"며 보완토록 했다.
장유택 기자 chang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