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변 재건축아파트 일조권침해 層高제한 .. 법원 "9층이상 못지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법원이 서울 한강변 재건축아파트에 대해 주변 주민들의 일조권과 조망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건축 제한 결정을 내려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강병섭 부장판사)는 18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J빌라 주민 25명이 자신들의 8층짜리 빌라 앞에 고층아파트를 짓는 것을 막아달라며 C,H 아파트 재건축조합과 시공사를 상대로 낸 건축공사금지 가처분신청에서 "빌라 앞 한강쪽으로 짓는 2개 동은 9층이상으로 지을 수 없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건축행위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면 적당한 제한이 필요하다"며 "원래 계획대로 18층 높이의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J빌라에는 겨울철에 햇볕이 완전하게 들지 않고 시야가 차단돼 한강이 전혀 보이지 않는 등 피해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J빌라와 두 아파트는 35∼40m 떨어져 있다.
재건축조합은 문제가 된 2개 동을 65평과 85평형의 18층으로 지을 예정이며 이미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일반분양 중이다.
현재 동부이촌동과 여의도,자양동 등 한강 주변에서도 10여건의 비슷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고 이중 일부는 소송이 걸려있는 상태여서 이번 판결로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강병섭 부장판사)는 18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J빌라 주민 25명이 자신들의 8층짜리 빌라 앞에 고층아파트를 짓는 것을 막아달라며 C,H 아파트 재건축조합과 시공사를 상대로 낸 건축공사금지 가처분신청에서 "빌라 앞 한강쪽으로 짓는 2개 동은 9층이상으로 지을 수 없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건축행위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면 적당한 제한이 필요하다"며 "원래 계획대로 18층 높이의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J빌라에는 겨울철에 햇볕이 완전하게 들지 않고 시야가 차단돼 한강이 전혀 보이지 않는 등 피해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J빌라와 두 아파트는 35∼40m 떨어져 있다.
재건축조합은 문제가 된 2개 동을 65평과 85평형의 18층으로 지을 예정이며 이미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일반분양 중이다.
현재 동부이촌동과 여의도,자양동 등 한강 주변에서도 10여건의 비슷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고 이중 일부는 소송이 걸려있는 상태여서 이번 판결로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