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는 이번 안정대책으로 이론상 최대 20조원 가량 수요기반이 느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우선 자사주 취득 한도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으로 확대됨에 따라 9조원 가량 주식매수 여력이 생긴다.
상장회사들의 자사주취득한도는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에서 각종 적립금을 뺀 금액으로 70조원 수준이다.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으로 취득재원이 확대될 경우 79조원으로 9조원 가량 늘어난다.
또 보험사들의 주식투자 규제 완화로 최대 10조원 가량 수요기반이 생길 것으로 재경부는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삼성생명은 현재 현대전자 주식은 발행주식의 10%, 계열사인 삼성전자 주식은 5%까지 사지 못했으나 앞으론 둘다 15%까지 매입할수 있다.
전체 계열사에 대한 주식투자도 현재는 보험사 총자산의 5%로 제한되고 있으나 앞으론 아예 폐지되거나 대폭 상향조정된다.
보험사의 주식소유 총한도도 총자산의 30%에서 40%로 높아진다.
보험사 총자산이 1백11조원(5월말 기준)이니 주식투자 한도 상향으로 10조원 가량 주식투자를 늘릴수 있게 된 셈이다.
물론 보험사들이 실제로 한도가 늘어난 자금을 주식에 투자할지 여부는 증시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다.
연기금 주식투자전용펀드는 연내 1조5천억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체신기금이 5천억원을 투자키로 이미 결정한 상태다.
증시 상황에 따라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밖에 예금보험공사가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투신사에 대우 관련 회사채 원리금조로 지급하는 1조원과 개방형 뮤추얼 펀드 허용(1조∼2조원 예상)으로 2조∼3조원 정도 수요기반이 늘 것으로 보인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