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외국에서 소를 들여와 국내에서 6개월 이상 기르면 국산 소로 인정받게 된다.

농림부는 쇠고기 수입자유화에 대비해 내년부터 ''살아있는 소(生牛)''를 수입할 수 있도록 하고 생우를 원산지 표시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대외무역법 관리규정을 개정해 줄것을 산업자원부에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소의 출생국과 도축국이 다른 경우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경우에 한해 도축국을 원산지로 표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입 소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경우 국산육우로 인정받을 수 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