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 칼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시의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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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한국경제신문은 정부가 발표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분석을 시작으로 사설에서도 이 개편의 문제점을 지적해주었다.
파산위기에 이르게 된 공무원연금의 해결책으로 공무원들에게 지금보다 기여금을 더 내게 하고 퇴직한 뒤엔 연금을 덜 받도록 하는 개정안이 제시됐지만,그래도 부족하여 매년 1조원 이상의 세금을 쏟아부어야 하기에 공무원과 시민단체 모두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파산위기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완전적립방식(fully funded)의 도입과 민영화에 대한 분석이 있었어야 했다.
공무원연금은 1960년 적립방식으로 시작했으나 저부담·고급여 체제 때문에 실질적으론 부과방식(pay-as-you-go)으로 전환되어 운영되고 있다.
부과방식이란 노동자가 기여금을 내면 그 자금이 미래의 퇴직 후를 위해 저축되는 것이 아니라,현재의 퇴직자에게 바로 지급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여금을 내는 사람 수는 줄고 연금을 받는 사람 수가 늘어나게 되면 적자를 면하기 어려운 제도적 결함을 갖고 있다.
통계청에 의하면 여성 한명이 일생동안 낳는 자녀수가 작년에 1.42명까지 하락했고,15∼64세 인구 1인당 부양해야 하는 65세 이상 인구가 현재 0.1명에서 2030년엔 0.3명까지 증가한다고 하기 때문에 연금 파산위기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연금의 파산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첫째 연금제도를 완전적립방식으로 전환해야 된다.
완전적립방식이란 노동자가 내는 기여금을 현재의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퇴직 후를 위해 완전히 저축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본인이 실제로 적립한 원금과 이자만큼을 퇴직한 후에 지급받게 되기 때문에 현 제도와 같이 연금기금이 고갈될 염려가 없어지게 된다.
또 부과방식에서 완전적립방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연금저축이 증가하기 때문에 국가저축이 증가하여 경제성장도 촉진시킬 수 있게 된다.
물론 이미 퇴직한 공무원의 연금은 국가·공무원·퇴직자 모두가 분담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 연금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후세에 돌이킬 수 없는 부담을 물려줄 위기 상황이란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둘째,연금운영을 민영화해야 된다.
정부가 직접 연금을 운영하면 노후생활보장이라는 연금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정치적으로 운영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발표된 진념 장관의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 방침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듯이,주가부양방안의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연기금 투입은 연기금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국 연기금을 파산위기로 몰아가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또 현재의 일률적인 제도와 달리 민영화하면 고위험·고수익 펀드와 저위험·저수익 펀드 등 다양한 펀드 중에서 개인의 위험선호도에 맞게 개인 각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개인의 선택이 가능해지면 시장에서 연금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고 시장경쟁에 의하여 연금수익률의 증가도 기대할 수 있다.
최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부시후보가 사회보장제도의 민영화개혁을 주장하여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연금제도개편에서는 소개조차 되지 않는 현실이 아쉽다.
현재의 공무원연금제도를 완전적립방식으로 민영화하면 노후생활보장과 연금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두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파산위기에 이르게 된 공무원연금의 해결책으로 공무원들에게 지금보다 기여금을 더 내게 하고 퇴직한 뒤엔 연금을 덜 받도록 하는 개정안이 제시됐지만,그래도 부족하여 매년 1조원 이상의 세금을 쏟아부어야 하기에 공무원과 시민단체 모두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파산위기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완전적립방식(fully funded)의 도입과 민영화에 대한 분석이 있었어야 했다.
공무원연금은 1960년 적립방식으로 시작했으나 저부담·고급여 체제 때문에 실질적으론 부과방식(pay-as-you-go)으로 전환되어 운영되고 있다.
부과방식이란 노동자가 기여금을 내면 그 자금이 미래의 퇴직 후를 위해 저축되는 것이 아니라,현재의 퇴직자에게 바로 지급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여금을 내는 사람 수는 줄고 연금을 받는 사람 수가 늘어나게 되면 적자를 면하기 어려운 제도적 결함을 갖고 있다.
통계청에 의하면 여성 한명이 일생동안 낳는 자녀수가 작년에 1.42명까지 하락했고,15∼64세 인구 1인당 부양해야 하는 65세 이상 인구가 현재 0.1명에서 2030년엔 0.3명까지 증가한다고 하기 때문에 연금 파산위기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연금의 파산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첫째 연금제도를 완전적립방식으로 전환해야 된다.
완전적립방식이란 노동자가 내는 기여금을 현재의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퇴직 후를 위해 완전히 저축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본인이 실제로 적립한 원금과 이자만큼을 퇴직한 후에 지급받게 되기 때문에 현 제도와 같이 연금기금이 고갈될 염려가 없어지게 된다.
또 부과방식에서 완전적립방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연금저축이 증가하기 때문에 국가저축이 증가하여 경제성장도 촉진시킬 수 있게 된다.
물론 이미 퇴직한 공무원의 연금은 국가·공무원·퇴직자 모두가 분담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 연금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후세에 돌이킬 수 없는 부담을 물려줄 위기 상황이란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둘째,연금운영을 민영화해야 된다.
정부가 직접 연금을 운영하면 노후생활보장이라는 연금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정치적으로 운영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발표된 진념 장관의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 방침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듯이,주가부양방안의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연기금 투입은 연기금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국 연기금을 파산위기로 몰아가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또 현재의 일률적인 제도와 달리 민영화하면 고위험·고수익 펀드와 저위험·저수익 펀드 등 다양한 펀드 중에서 개인의 위험선호도에 맞게 개인 각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개인의 선택이 가능해지면 시장에서 연금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고 시장경쟁에 의하여 연금수익률의 증가도 기대할 수 있다.
최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부시후보가 사회보장제도의 민영화개혁을 주장하여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연금제도개편에서는 소개조차 되지 않는 현실이 아쉽다.
현재의 공무원연금제도를 완전적립방식으로 민영화하면 노후생활보장과 연금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두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