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가입후 언제든지 원하는 만큼 환매할 수 있는 ''완전 개방형 뮤추얼펀드''가 판매될 전망이다.

11일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증시 활성화를 위해 개방형 뮤추얼펀드의 판매를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뮤추얼펀드 환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개방형 뮤추얼펀드의 판매시기에 대해선 "개정 세법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1일 공포되면 곧바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