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예금부분보장과 '市場의 선택'..손정식 <한양대 경제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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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부분보장제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실시하려는 이 제도의 보장한도를 상향조정하거나 제도의 시행을 연기하라는 주장이 있다.
우리나라가 IMF관리사태에 직면했을 때 우리 모두 가졌던 초심은,금융위기의 근본 원인이 된 금융산업을 비롯한 우리경제에 시장경제시스템을 제대로 정착시키자는 것이었고,그것은 자기책임원칙의 실현으로부터 시작한다.
예금부분보장제도는 시장경제시스템의 정착과 관련해 두 가지 큰 의의가 있다.
첫째,과거 금융감독기관의 감시만으로는 부실금융기관의 퇴출에 실패했다는 것을 교훈 삼아,이제는 시장으로 하여금 부실금융기관과 건전금융기관을 선별케 하자는 것이다.
둘째, 예금주들로 하여금 건실한 은행을 선별해서 예금하고, 부실은행도 잘못된 대출기업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감수하라는 자기책임원칙을 실현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정부가 천명했던 예금부분보장제도를 후퇴시킨다면,IMF체제아래서 그동안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1백9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정부가 무슨 교훈을 배웠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1960년대 개발경제시대로부터 정부가 경제 각 부문의 매니저 역할을 해왔던 전통 때문에 정부에는 아직도 부실경제주체에 대해 책임을 묻기보다 그들의 안위를 노심초사 걱정하는 온정주의가 남아있다.
예금부분보장제도를 시행함에도 예의 ''매니저''의식이 발동하고 있다.
신용이 취약한 중소금융기관이 새로운 제도로 인해 크게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것을 걱정해야 할 경제주체는 금융기관들이다.
정부가 노심초사하지 않아도 룰(시스템)만 분명하면,경제주체들은 새로운 룰에 적응하게 되어 있다.
예금부분보장제도 시행 예정일이 가까워옴에 따라 이미 중소금융기관 사이에 상호신용을 보증하는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등 활발한 금융개혁이 일어나고 있다.
동업자가 부실하게 경영하면 함께 퇴출될 ''공동운명체''가 되었기 때문에 중소금융기관들 사이의 상호감시가 훨씬 더 강화되고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존하는 위험''이기 때문에 동업자들은 눈에 불을 켜고 동업자의 경영상태를 감시할 터이다.
설사 금융감독원 감사관의 눈은 피할 수 있을지언정 동업자의 눈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시장자율에 따른 규율(discipline)이며,우리가 바라고 지향하는 목표다.
부분보장제도의 시행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의 단기적인 예금인출사태 우려 등은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빨리 매듭짓는 방법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부분보장제도의 실시를 연기하거나 보장한도를 얼마간 높인다고 해서 예금자들이 이미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평가해서 이동시키고 있는 예금을 붙잡아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민의 정부 2기 경제팀이 부실기업을 시장원리에 따라 퇴출시키겠다는 등 시장의 힘을 빌려 개혁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는 것을 보면,새 경제사령탑의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한 화두 역시 IMF관리시대의 초심과 같이 ''시장(市場)''이다.
그런 맥락에서 예금부분보장제도야말로 금융기관을 시장규율에 따라 감시하는 시장시스템 정착에 대한 정부의지를 평가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IMF와 약속한 부분보장제도를 후퇴시키면,우리 정부가 아직도 경제 각 부문에서 ''매니저'' 역할을 계속하고싶어하고,또 시장규율의 정착을 미루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다.
특히 정부의 시장시스템 정착의지를 눈여겨보고 있는 외국 기관투자가들을 비롯한 국제경제계로부터 정부정책에 대한 공신력 실추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그러할 때 우리 대통령이 해외순방 때마다 강조하고 있는 ''외국인투자를 위한 시장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구두약속을 누가 믿고 우리나라에 투자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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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내용은 한경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실시하려는 이 제도의 보장한도를 상향조정하거나 제도의 시행을 연기하라는 주장이 있다.
우리나라가 IMF관리사태에 직면했을 때 우리 모두 가졌던 초심은,금융위기의 근본 원인이 된 금융산업을 비롯한 우리경제에 시장경제시스템을 제대로 정착시키자는 것이었고,그것은 자기책임원칙의 실현으로부터 시작한다.
예금부분보장제도는 시장경제시스템의 정착과 관련해 두 가지 큰 의의가 있다.
첫째,과거 금융감독기관의 감시만으로는 부실금융기관의 퇴출에 실패했다는 것을 교훈 삼아,이제는 시장으로 하여금 부실금융기관과 건전금융기관을 선별케 하자는 것이다.
둘째, 예금주들로 하여금 건실한 은행을 선별해서 예금하고, 부실은행도 잘못된 대출기업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감수하라는 자기책임원칙을 실현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정부가 천명했던 예금부분보장제도를 후퇴시킨다면,IMF체제아래서 그동안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1백9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정부가 무슨 교훈을 배웠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1960년대 개발경제시대로부터 정부가 경제 각 부문의 매니저 역할을 해왔던 전통 때문에 정부에는 아직도 부실경제주체에 대해 책임을 묻기보다 그들의 안위를 노심초사 걱정하는 온정주의가 남아있다.
예금부분보장제도를 시행함에도 예의 ''매니저''의식이 발동하고 있다.
신용이 취약한 중소금융기관이 새로운 제도로 인해 크게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것을 걱정해야 할 경제주체는 금융기관들이다.
정부가 노심초사하지 않아도 룰(시스템)만 분명하면,경제주체들은 새로운 룰에 적응하게 되어 있다.
예금부분보장제도 시행 예정일이 가까워옴에 따라 이미 중소금융기관 사이에 상호신용을 보증하는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등 활발한 금융개혁이 일어나고 있다.
동업자가 부실하게 경영하면 함께 퇴출될 ''공동운명체''가 되었기 때문에 중소금융기관들 사이의 상호감시가 훨씬 더 강화되고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존하는 위험''이기 때문에 동업자들은 눈에 불을 켜고 동업자의 경영상태를 감시할 터이다.
설사 금융감독원 감사관의 눈은 피할 수 있을지언정 동업자의 눈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시장자율에 따른 규율(discipline)이며,우리가 바라고 지향하는 목표다.
부분보장제도의 시행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의 단기적인 예금인출사태 우려 등은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빨리 매듭짓는 방법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부분보장제도의 실시를 연기하거나 보장한도를 얼마간 높인다고 해서 예금자들이 이미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평가해서 이동시키고 있는 예금을 붙잡아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민의 정부 2기 경제팀이 부실기업을 시장원리에 따라 퇴출시키겠다는 등 시장의 힘을 빌려 개혁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는 것을 보면,새 경제사령탑의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한 화두 역시 IMF관리시대의 초심과 같이 ''시장(市場)''이다.
그런 맥락에서 예금부분보장제도야말로 금융기관을 시장규율에 따라 감시하는 시장시스템 정착에 대한 정부의지를 평가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IMF와 약속한 부분보장제도를 후퇴시키면,우리 정부가 아직도 경제 각 부문에서 ''매니저'' 역할을 계속하고싶어하고,또 시장규율의 정착을 미루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다.
특히 정부의 시장시스템 정착의지를 눈여겨보고 있는 외국 기관투자가들을 비롯한 국제경제계로부터 정부정책에 대한 공신력 실추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그러할 때 우리 대통령이 해외순방 때마다 강조하고 있는 ''외국인투자를 위한 시장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구두약속을 누가 믿고 우리나라에 투자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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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내용은 한경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