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새 하늘빛이 유난히 푸르러 보이는 계절이 찾아왔다.

한 가정을 책임지는 세대주들로서는 집장만이나 이사를 생각해야 될 시점이기도 하다.

많은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실제 시장상황이 그렇듯 4.4분기 부동산 시장은 별다른 움직임 없이 가라앉은 상황이지만 유독 수도권은 전세파동에 휩싸여 있다.

더군다나 소형평수의 전세가격이 매매가격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아예 집을 사버리자는 충동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소형 평형의 의무건립 비율이 폐지된 이후 건축업자들은 대형아파트 건립에 주력해 중소아파트의 건립 실적이 부진한 상태다.

IMF(국제통화기금)체제 이후 자산 디플레이션 현상을 경험한 이후 전세를 살면서 여유 목돈을 굴리겠다는 계층이 늘어나 전세 수요가 늘어나기도 했다.

반면 주택 소유자들은 주택 임대방법으로 전세 대신 월세 방식을 선호하는 게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잡았다(대략 월1.5%의 이자율).

이에 따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난은 앞으로 좀처럼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집을 소유해도 은행금리 이상의 수익이 보장되지 않아 주택구입 수요가 늘어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전세난에도 불구하고 주택매매 시장은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세값이 오르면서 주택 소유주들이 기대심리가 높아짐에 따라 주택가격이 다소 오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따라서 고객이 저금리 시대에서 자신의 현재 자산을 정확히 파악해 스스로에 맞는 집장만 계획을 다시 짜야 할 때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가히 대출세일 전쟁이라도 난 듯 대출을 받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상품을 거의 매일 내놓고 있다.

지난 4월말 은행법에 장기주택담보대출 사용자에게는 독소 조항이라고 할 수 있었던 "3년을 초과하는 대출금은 정기적으로 변제돼야 한다"는 원리금 상환방식 조항이 없어짐에 따라 은행권이 새로운 개념의 대출상품을 선보이게 됐다.

대출기간도 다양해져 3년부터 최장 30년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금리도 한자릿수 대출이 가능해진 것이다.

먼저 은행의 자금을 일부 끼고 주택을 새로 구입하거나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큰 집으로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가까운 은행이나 보험사 등에 전화문의를 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대출가능금액과 대출 이자율 등을 즉시 알아 볼 수 있다.

각 금융기관은 거래실적이 없어도 다양한 우대 방법을 동원,대출을 해 주고 있다.

신용카드를 동시에 발급받는다든지(대출금리 0.1%포인트 인하),부동산 저당권 설정비용 부담을 면제 또는 감면해 주는 방법도 쓰고 있다.

전세로 이사를 갈 경우에도 담보나 보증인 없이 간편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마다 기간(대개 3년 5년)과 금리에 차이가 있으며 무담보 무보증으로 최고 6천만원까지 가능하다.

일부 은행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세금 차액자금 대출을 이용하면 저리의 대출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이 밖에 주택을 구입할 때는 취득세 등록세 등으로 5.8%를 과세하고 있다는 점과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부동산 양도신고제 활용법 등도 참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한다.

돈은 적정한 시기에 알맞은 이자율로 빌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전화문의나 인터넷으로 최적의 상품정보를 미리 숙지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대출기간이나 금액이 유동적이라면 필요한 시기에 찾을 수 있고 갚기에도 편리한 마이너스대출(종합통장대출)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자기집을 마련하거나 늘리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면 20세 이상 1인1통장 가입이 가능한 주택청약예금이나 부금에 가입하면 대출이 매우 손쉬워지고 대출금리도 낮추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사가 끝난 후에는 반드시 거래 금융기관에 주소지 변경을 해야만 각종 금융기관 관련 거래 정보를 계속 받아 볼 수 있다.

이사를 가게 돼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지점이 바뀌더라도 그동안 써왔던 계좌번호와 기타 정보사항은 바뀌지 않으며 똑같은 서비스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

도움말=한미은행 리테일사업팀 최유식 과장(3455-2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