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되는 예금부분보장제의 보장한도가 당초 계획인 2천만원에서 4천만∼5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6일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예금부분보장제도를 예정대로 내년 1월1일자로 시행하되 금융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보장한도를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보장한도와 관련해 "미국과 일본의 예금보장한도가 각각 10만달러와 1천만엔으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3배 수준"이라며 "같은 수준으로 한다면 3천만원이 나오지만 처음 시행에 따른 금융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4천만∼5천만원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발전심의회 은행.보험분과 위원들의 상당수도 지난 5일 조찬모임에서 보장한도를 3천만∼5천만원으로 올리자고 주장했다.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다음주중에 예금부분보장제 시행방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예금보험공사 조사 결과 지난 6월말 현재 은행 예금중 2천만원 미만짜리는 예금자 기준으로 전체의 96.3%, 예금액 기준으로 20.9%를 차지했다.

2천만~3천만원은 각각 2.4%와 9.4%, 3천만~5천만원은 0.6%와 5.7%, 5천만~1억원은 0.4%와 7.4%였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