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6일 학교 주변에 러브호텔 등 유해업소가 들어서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 학부모 위원을 절반 이상 참여시키도록 일선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

교육부는 이날 16개 시.도교육청 학교보건관계관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지침을 시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교육청별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이 제시됐다.

교육부는 또 시.도 교육청별로 정화구역내 유해업소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벌인 다음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현행 학교보건법에는 학교주변 50m내 지역을 절대정화구역,50∼2백m안의 지역은 상대정화구역으로 정해놓고 이들 지역에는 러브호텔 등 유해업소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정화구역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일부 유해업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