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16대 총선 선거법 위반사범에 대해 검찰이 3일까지 기소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선관위별로 법원의 재판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1일 "3일까지 각 지역 선관위별로 선거사범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를 지켜볼 것"이라며 "이때까지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경우 고발사건에 대해 사안별로 재정신청 여부를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