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말 기준으로 지급여력비율이 1백%에 못미쳤던 흥국생명과 리젠트화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됐다.

또 리젠트화재와 금호생명 임직원에 대해선 문책경고가 내려졌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9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흥국생명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를 11월말로 유예하기로 의결했다.

흥국생명은 11월말까지 계열사 등으로부터 △증자 4백30억원 △후순위 차입 5백억원을 지원받아 38.2%인 지급여력비율을 1백%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금감위는 또 지급여력비율이 62.3%에 불과해 경영개선권고 대상이었던 리젠트화재에 대해서도 내년 3월로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했다.

리젠트화재는 계열사 및 관계자들로부터 5백억원을 후순위 차입 받겠다는 이행각서를 제출했다.

한편 금감원은 리젠트화재가 분식결산을 하고 예정사업비를 초과집행한 사실을 적발해 내고 김효일 전 대표이사 부회장 등 3명의 전직대표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또 금호생명에 대해서도 부당하게 계열사 증자에 참여한 혐의로 최병수 전 대표이사를 ''문책경고 상당'' 조치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