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문화재 50m내 신축건물 높이제한 .. 서울시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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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 논란을 빚었던 윤보선 전 대통령생가 등 서울시 지방문화재에 대한 보존책이 마련됐다.
서울시는 26일 지방문화재 주변 50m이내의 지역에서 건축물을 지을 경우 시 문화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의무화,높이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95개소에 달하는 서울시 지정 문화재에 대해 주변 건축물 제한 등 보호조치를 입법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안은 문화재보호법령 개정에 따라 서울시 지방문화재 주변 건축물 신축과 관련,해당 문화재보호구역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는 건물외곽 경계)를 기점으로 경계지역과 접한 곳에서는 최대 7.5m 높이까지만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기점인 경계지역 외곽에 건축물을 지을 경우에는 7.5m 높이를 기준으로 경계지역에서 떨어진 거리의 절반 이내 범위에서 건축물 높이를 추가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지난해 5월 제한 조치가 풀렸던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건축물의 경우 보호구역 경계 1m 이내 지역의 건축물에 대한 높이를 제한하는 종전 건축법규정을 다시 적용키로 했다.
강창동 기자 cdkang@hankyung.com
서울시는 26일 지방문화재 주변 50m이내의 지역에서 건축물을 지을 경우 시 문화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의무화,높이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95개소에 달하는 서울시 지정 문화재에 대해 주변 건축물 제한 등 보호조치를 입법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안은 문화재보호법령 개정에 따라 서울시 지방문화재 주변 건축물 신축과 관련,해당 문화재보호구역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는 건물외곽 경계)를 기점으로 경계지역과 접한 곳에서는 최대 7.5m 높이까지만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기점인 경계지역 외곽에 건축물을 지을 경우에는 7.5m 높이를 기준으로 경계지역에서 떨어진 거리의 절반 이내 범위에서 건축물 높이를 추가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지난해 5월 제한 조치가 풀렸던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건축물의 경우 보호구역 경계 1m 이내 지역의 건축물에 대한 높이를 제한하는 종전 건축법규정을 다시 적용키로 했다.
강창동 기자 cd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