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주택부문은 지난해 3월이후 24~71평형 43개 평면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마쳤다고 25일 밝혔다.

저작권으로 등록한 평면은 <>수납공간을 도입한 1층 <>다락방과 경사형 거실천장을 도입한 최상층 <>마당형 발코니와 자녀공간 중시형 평면 등이다.

삼성은 용인과 안양지역에 적용한 "외관차별화 설계"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등록할 예정이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