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0.09.19 00:00
수정2000.09.19 00:00
서울시는 앞으로 도심지역에서 대규모 집회나 행사를 갖게 될 경우 행사일 15일 이전에 서울시,경찰과 협의해야 하며 이 때 교통처리계획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18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백화점 세일 등 기존 시설에서 교통정체를 일으킬 수 있는 행사를 열 경우 행사규모와 참여인원 등을 면밀히 조사해 교통유발부담금을 올리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