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소각제도 간소화해야"...상장협, 상법개정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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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이익 중시를 위해서는 기업의 이익에 의한 주식소각제도가 간소화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상장회사협의회는 18일 주식소각제도 개선,소규모 영업양수 절차 개선 등 10여건의 상법 개정의견을 관계당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상장협은 주식소각제도에 대해 "기업이 이익이 났을 때 주식을 소각하고 싶어도 원시정관 규정 등 절차가 복잡하다"며 "이사회에서 결정하거나 주주총회에서 보통결의로 할수 있도록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상장협은 또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영업양수의 경우 주주총회 결의대신 이사회 결의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주총 특별결의 및 주식매수청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상장협은 회사채와 관련해선 현재 순자산액의 4배로 한정돼 있는 발행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장협은 이외 △재무제표의 이사회 승인 확정 및 주총 보고 △자기주식에 대해 준비금의 자본전입 및 주식배당으로 인한 신주배정 △회계장부의 거부경우 구체화 △감사에게 이사회 소집청구권 부여 등을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
상장회사협의회는 18일 주식소각제도 개선,소규모 영업양수 절차 개선 등 10여건의 상법 개정의견을 관계당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상장협은 주식소각제도에 대해 "기업이 이익이 났을 때 주식을 소각하고 싶어도 원시정관 규정 등 절차가 복잡하다"며 "이사회에서 결정하거나 주주총회에서 보통결의로 할수 있도록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상장협은 또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영업양수의 경우 주주총회 결의대신 이사회 결의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주총 특별결의 및 주식매수청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상장협은 회사채와 관련해선 현재 순자산액의 4배로 한정돼 있는 발행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장협은 이외 △재무제표의 이사회 승인 확정 및 주총 보고 △자기주식에 대해 준비금의 자본전입 및 주식배당으로 인한 신주배정 △회계장부의 거부경우 구체화 △감사에게 이사회 소집청구권 부여 등을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