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8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 9월 24일 퇴임한 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장기간 이어져 온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74일 만에 해소됐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출석 의원 292명 중 찬성 264명, 반대 18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표결은 무기명 전자 투표로 이뤄졌다.
조 후보자는 앞서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원만하게 임명동의안 심사 경과보고서가 채택돼 본회의에서도 무난한 가결이 예상됐다.
/연합뉴스
"허위사실 공표라도 처벌 못해" vs "증인보호 조항이지 범죄보호 아냐"
국회증언감정법 공방…李측 '허위발언 아니다'→'허위라도 불처벌' 이동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허위사실 공표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표 측은 6일 재판부에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이 대표가 이 사건 허위사실 공표로는 처벌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바 있다.
증인보호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국회증언감정법 제9조 제3항은 '국회에서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감정·진술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변호인은 "이 조항에 나오는 '불이익한 처분'에는 형사처벌도 당연히 포함된다"며 "증인이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도록 보호하겠다는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한 발언이 허위라 하더라도 이를 토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는 "당시 발언은 실제로 있었던 정부 압박을 이 대표의 기억에 의해 표현한 것으로 허위사실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과 다소 결이 다르다.
이제까지는 허위사실 여부를 중심에 놓고 '허위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방어막을 펴왔지만, 여타 관련자들에게서 불리한 발언이 나오는 상황에서, 기존 논리가 뚫릴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