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대우의 분식회계와 관련된 김우중 전 대우회장 등 임직원 41명과 회계감사를 담당한 공인회계사 11명 등 52명을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 통보했다.

법무부는 이 가운데 검찰에 고발된 25명(대우 임원 21명,회계사 4명)을 출국금지시켰다.

금감위는 15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어 특별감리 결과 대우계열사의 분식회계금액은 (주)대우의 14조6천억원을 포함,22조9천억원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검찰 고발 대상자에는 김 전 회장을 비롯 (주)대우 강병호·장병주 전 사장,대우자동차 김태구 전 사장,대우중공업 추호석 전 사장 및 신영균 현 사장,대우전자 전주범·양재열·유기범 전 사장 등 대표이사급 9명이 포함됐다.

금감위는 (주)대우 대우중공업 쌍용자동차를 감사한 산동회계법인에는 12개월의 영업정지,안건(대우자동차)·안진회계법인(대우전자)에는 연간 감사수임건수의 3%만큼을 감사인 지정시 제외하는 징계를 각각 내렸다.

한편 검찰은 금융감독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대우의 분식회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검찰은 관련자중 일부에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김우중 전 회장에 대해서는 귀국을 종용할 방침이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