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보일러 제조업체인 린나이코리아와 경동보일러 간에 불붙은 특허전쟁 1라운드에서 법원이 린나이코리아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13일 린나이코리아가 지난 5월 경동보일러를 상대로 제기한 가스보일러 기술 특허권 침해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린나이코리아가 특허의 공동 명의자인 일본 법인에서 이중구조 열교환기(콘덴싱)보일러를 수입해 판매하고 있고 제품을 시험생산중인 사실이 인정된다"며 "신청인의 특허유효기간이 오는 2014년이므로 콘덴싱 보일러를 생산해도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경동보일러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