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담배제조 시장이 내년부터 자유화돼 일정시설을 갖추고 정부 당국 허가만 받으면 자유롭게 담배를 생산할 수 있게 되고 담배가격도 자유화된다.

또 담배에 부과하는 교육세 인상으로 ''디스'' 값이 현행 갑당 1천1백원에서 1천3백원으로 오르는 등 종류별로 1백원이나 2백원 오른다.

재정경제부는 8일 담배제조 자유화와 담배 판매가격 자율화를 골자로 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해 빠르면 내년 1월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국산담배 제조시장이 담배인삼공사 독점체제에서 허가제로 바뀌어 자본금이나 일정규모의 생산시설을 갖추면 국내에서 내외국인이 담배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제조독점권 폐지에 따라 담배인삼공사의 잎담배 전량 의무수매와 장려금 재해보상금 지급 등 잎담배 농가 지원제도를 없앨 계획이다.

또 국산담배 판매가격 결정을 현행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해 국산담배제조업자들도 신고만으로 담배가격을 바꿀 수 있게 했다.

재경부는 세제개편안대로 담배에 부과되는 교육세율이 내년부터 담배소비세의 40%에서 50% 오르면 ''디스'' 값을 현행 갑당 1천1백원에서 내년초 1천3백원으로 2백원 올리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교육세 인상으로 갑당 1백33원의 인상 요인이 생기지만 담배 값은 백원 단위로 조정하고 있어 담배 종류별로 가격인상폭이 1백원 또는 2백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