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춘 < 국세청 세정개혁기획단장 >

창립 39주년을 맞은 한국세무사회의 발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1962년 1백30여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세무사회는 이제 4천5백여명의 회원을 가진 세무전문자격사 단체로 크게 발전했다.

그동안 회원 각자가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이행의 지원자 내지 권익보호자로서의 역할과 세정의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전문직단체로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게 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 제2의 개청을 선언하고 세정의 모든 부문에 걸쳐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하면서 지역담당제를 과감히 폐지하였다.

지역담당제 폐지로 세무공무원과 납세자의 접촉이 구조적으로 차단됨에 따라 납세자와 대면이 필요한 업무는 대부분 세무사의 몫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앞으로 세무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게 됐다.

다른 한편으로 정보기술의 발전과 납세자의 인터넷 이용 보편화로 납세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세행정도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바뀌어가고 있다.

단편적인 세원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모든 과세정보를 전산으로 통합관리하고 홈페이지를 개설해 조세정보를 더욱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에 의한 세금납부를 도입하고 전자신고,전자우편에 의한 납세정보 제공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터넷 이용이 일반화됨에 따라 납세자는 더욱 전문화된 고급정보만 세무사에게 의존하게될 것이다.

인터넷에 의한 세무정보 제공이 보편화되면서 세무사의 업무영역은 어느 때보다 큰 도전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다.

거래가 국제화되고 외국기업의 진출이 늘어나면서 국제세무회계 분야에 대한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는 국제경쟁체제를 갖추고 있는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이 거의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무대리업무는 빠르게 국제화되고 있으나 국제세무에 대한 세무사의 역할은 아직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세무환경의 변화에 따라 세무사도 만족할만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대화된 환경과 경영기법을 도입해 수요자 중심의 경쟁체제를 갖춰야 할 것이다.

납세자의 모든 세무자료를 종합관리해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찾아 제공해야 한다.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사무실 환경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해 납세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국세청의 홈페이지 방문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요구하는 자료도 전문화되어 가는 추세이다.

세무서비스의 인터넷시대가 도래하고 있으므로 세무사도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한다.

예컨대 특정전문분야 세무정보를 상품화해 인터넷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세무서비스를 특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세청이 추진하고 있는 전자신고제도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제도 갖춰 가능하면 많은 납세자가 세무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세무사회도 전산정보화에 대한 투자를 늘려 회원을 위한 전문사이트를 운영해야 할 것이다.

필요한 세무정보를 인터넷으로 신속하게 제공하고 회원 상호간 정보교환으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다.

세무사회가 자체정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세무사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 세무사에 대한 사회적 공신력을 높여나가야 한다.

세무사회와 세무사가 정보화.개방화.디지털화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변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

세무당국은 세무사의 자율적인 발전을 지원하고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정책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세무사가 세정의 협력자 차원을 넘어 세정의 동반자로서 납세자에 봉사하는 행정을 함께 펴나가기 위해서다.

첫째,세무사에 대한 규제 조항이 많은 "세무대리업무처리규정"을 전면 개정해 세무사의 자율을 최대한 보장할 계획이다.

가능하면 세무사회에서 자율적으로 회원을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세무사의 수임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수임.해임상황표 제출을 폐지하고 직무보조자의 자격요건,합동사무소의 요건 등 제반 규제요소를 삭제하고 겸업.겸직 금지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둘째,세무관서에서 제공하는 납세서비스 중 세무사가 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해 이양할 계획이다.

세무서에서 발급하던 재무제표증명 등 민원서류 8종을 금년 7월부터 세무사가 이미 발급을 대행하고 있다.

앞으로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등 세무사를 통해서도 제공할 수 있는 납세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세무사회나 세무사도 수행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셋째,정보화.전문화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인적,물적투자가 필요하므로 세무법인화를 유도하고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세무사 1인에 의한 경영방식으로는 종합서비스의 제공에 한계가 있다.

납세자가 요구하는 양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대형화가 필수적이므로 앞으로 세무법인이 작성한 서류에 높은 신뢰도를 부여하고 신고분석에 가점을 주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주어 법인화를 적극 유도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세무사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만큼 세무사는 납세자와 세무관서의 어느 일방의 이익에 치우치지 말고 준공인으로서 독립적이고 공정한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기를 바란다.

한국세무사회가 높은 자기규율과 납세자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계속 발전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