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장애인고용 사정은 장애인의 기대에는 턱없이 못미치지만 조금씩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장애인고용현황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중의 하나가 장애인고용률(전체 근로자 중에서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상시 근로자 3백명이상을 고용하는 민간기업은 전체 근로자의 2%를 장애인으로 채워야 한다.

장애인고용의무제도가 도입된 지난90년 장애인고용율은 0.40%에 불과했다.

그이후 매년 0.01~0.02%포인트 높아져 98년에는 0.54%,99년 0.91%를 기록하는등 최근들어 눈에 띄게 상승하고 있다.

우리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중인 일본의 경우 장애인고용률이 지난77년 1.09%에서 99년 1.49%로 22년간 0.40%포인트 올라가는데 그쳤다.

일본이 중증장애인 1명을 2명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중증장애인 더블카운트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최근 10년간 0.51%포인트 상승한 한국이 외견상 더 나은 성과를 거둔 셈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률도 지난91년 0.52%에서 올6월 1.48%로 연 평균 0.09%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도 의무고용률에 미달하고 있어 장애인고용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는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7월 1일자로 법을 개정,장애인고용을 종전의 권장 사항에서 의무규정으로 바꾸었다.

이와함께 4천86명에 불과한 장애인공무원이 1만명에 이를 때까지 공개채용비율을 5%로 높이기로 결정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