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등록 특례요건이 폐지되더라도 기존에 등록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온 대기업은 종전대로 특례요건을 적용받게 된다.

또 성장 가능성이 입증되는 벤처기업은 자본잠식 또는 적자상태라고 하더라도 코스닥시장에 등록할 수 있게 된다.

6일 코스닥위원회는 18차 회의를 열어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코스닥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자기자본이 1천억원을 넘는 대기업중 공모를 통해 분산요건을 충족하고 있거나 정부의 공기업민영화 방침에 따라 해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려는 기업은 종전대로 특례요건을 적용받는다.

또 구체적으로 코스닥등록을 준비해온 대기업도 특례요건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준비여부를 입증하는 기준은 추후 논의해 결정키로 했다.

자본잠식 또는 적자상태인 벤처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기술력이나 경쟁력이 뛰어나거나 △정책적으로 육성이 요구되거나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권적 가치가 높은 기업은 수익성보다는 성장성을 기준으로 코스닥 등록을 적극 허용키로 했다.

성장성의 판단 기준은 정부 관련단체 등이 개발했거나 개발중인 모델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코스닥위원회는 또 벤처금융이나 등록주선인에 대해 임직원이 등록예정기업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내규를 정할 것을 관련협회 등을 통해 권고키로 했다.

임직원이 투자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코스닥 등록을 제한하도록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코스닥위원회는 이와함께 청문회제도를 도입해 위원들의 요구 또는 기술력이나 업종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는 경우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키로 했다.

코스닥 심사의 질적 요건도 세분화해 심사를 보다 객관화하기로 했다.

정의동 코스닥위원회 위원장은 "9월말이나 10월초 개최되는 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 개정안을 의결해 금융감독원에 승인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