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인터넷 증권사이트를 이용한 주가작전이 처음으로 적발됐다.

인터넷 증권사이트가 작전세력의 시세조종에 악용돼 투자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는 증권업계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또 장외기업의 대표가 인터넷공모로 조달한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뒤 잠적해 버린 사건이 발생, 인터넷을 통한 증권관련 정보교환 및 주식공모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6일 개인 투자자 이태봉(34.무직)씨를 인터넷 증권정보 사이트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및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발표했다.

검찰 고발은 금감원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조치다.

금감원 조사 결과 이씨는 소액투자자들이 많이 찾는 인터넷 증권정보사이트 팍스넷을 이용, 코스닥의 유니텍전자 주가를 끌어올려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지난 4월20일께부터 유니텍전자 9천2백31주를 모두 16억8천만원에 매집해서 5월하순께 28억5천만원에 처분, 11억7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

금감원 박찬수 인터넷 상시감시반장은 "이씨는 유니텍전자 주식을 매집해 처분하는 과정에서 팍스넷 사이트에 모두 6백70건 이상의 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정보통신(자본금 2억원의 통신기기 부품사)의 김종열(41) 대표는 지난 6월 인터넷 공모를 하면서 부도사실 및 영업적자를 속이고 청약자금마저 임의로 사용해 검찰에 고발됐다.

양홍모 기자 y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