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재발급받을때 등본 안내도 된다 입력2000.09.06 00:00 수정2000.09.06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앞으로 여권을 분실 또는 훼손했을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않고도 이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규제개혁위원회는 5일 민원사무처리절차 간소화를 위해 33건의 민원사무에 대해 증명서류 제출의무를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포토] 탄핵 외치는 형형색색 응원봉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민들이 피켓과 응원봉을 들고 탄핵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 소속 의원 191명이 발의한 탄핵소추... 2 [포토] 탄핵소추안 표결 D-1 국회 앞 모인 시민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민들이 피켓과 응원봉을 들고 탄핵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 소속 의원 191명이 발의한 탄핵소추... 3 '주변 정리' 수감 연기신청 조국, 커피 결제하며 "이별 선물" 수감을 앞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는 14일 서울 여의도 집회에 참석하는 시민들을 위해 커피 선물을 준비했다.조 전 대표는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집회에 오시는 조국혁신당 당원과 시민들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