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은 자체적으로 분류한 65만명의 불량거래자들과 이들에게 연대보증을 서준 사람들을 대상으로 12월말까지 한시적인 특별채무감면제도를 실시한다고 4일 발표했다.

보험금 대지급이 일어난지 3년이 지난 채무자가 빚을 완전히 갚을 능력이 없을 경우 70%만 변제하면 나머지 30%는 감면받을 수 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