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버스터미널 등 특정지역에서는 자동차 공(空)회전을 금지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서울시 등 3개 시·도는 수도권지역의 대기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 공회전 금지 조례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환경부에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규정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서울시는 특히 이달 중 열릴 예정인 광역협의회 실무회의에서 이를 중점 논의해 환경부에 구체적인 방안을 건의하고 녹색교통운동 및 시민단체와 함께 공청회를 여는 등 법규 개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버스터미널 상가밀집지역 등에서 버스 승합차 소형화물차 등 경유차량들의 공회전으로 대기오염이 심각한 상태"라며 "차고지 터미널과 같은 특정지역에서는 자동차 공회전을 금지하는 조례를 만들어 이를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황사주의보와 같은 국가간 대기오염물질 이동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울 것을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대기질개선 방안을 추진중이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