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치 前의원 법정구속 .. 법원, 뇌물죄 5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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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는 지난 96∼97년 김포매립지 용도변경 등과 관련해 동아건설로부터 1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된 백남치 전 의원에 대해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를 적용,징역 5년 및 추징금 1억2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최원석 전 동아건설 회장과 20여년간 교류하지 않다가 국회 건설위원장이 된 직후부터 10개월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만나며 1억2천만원을 받은 점 등에 비춰볼 때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자신이 구속수감되는 데 대해 억울하게 생각할 지 모르겠지만 일반 공무원들은 수백만원이나 1천만원 정도를 받은 경우에도 구속돼 재판을 받는다"며 "깨끗한 정치 관행이 정착되기를 바라는 법원의 뜻을 이해해야 할 것"이라며 법정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최원석 전 동아건설 회장과 20여년간 교류하지 않다가 국회 건설위원장이 된 직후부터 10개월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만나며 1억2천만원을 받은 점 등에 비춰볼 때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자신이 구속수감되는 데 대해 억울하게 생각할 지 모르겠지만 일반 공무원들은 수백만원이나 1천만원 정도를 받은 경우에도 구속돼 재판을 받는다"며 "깨끗한 정치 관행이 정착되기를 바라는 법원의 뜻을 이해해야 할 것"이라며 법정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