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섬유업체인 금강화섬이 화의절차를 밟는다.

금강화섬 채권기관들은 지난30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채권단집회에서 금강측이 제시한 화의조건에 대해 78%가 찬성, 화의를 인가했다고 금강화섬이 31일 밝혔다.

채권단에 대한 담보채무는 오는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담보권이 없는 채무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상환될 예정이다.

1억원미만 상거래채권은 화의인가결정일 6개월이내 상환하고 1억원이상은 6개월이내에 1억원을 우선 상환한뒤 나머지는 2002년6월까지 갚기로 했다.

또 개인전환사채는 1억원까지는 1년이내에 나머지는 2년이내에 모두 상환키로 했다.

김성택 기자 idnt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