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도 주식거래...사설 온라인 증권거래소 설립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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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사설 온라인 증권거래소(ATS)가 설립돼 주식거래를 야간에도 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3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내년 초부터 ATS를 통한 증권거래를 허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경부는 증권거래법 76조의 ''유사시설 개설 금지'' 조항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증권거래법개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투자자가 외국증시에 투자하는 동시에 외국투자가들이 국내주식을 직접 매매하는 ''교차거래''의 길을 열기 위해 거래소와 코스닥시장 자체가 거래시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
3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내년 초부터 ATS를 통한 증권거래를 허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경부는 증권거래법 76조의 ''유사시설 개설 금지'' 조항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증권거래법개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투자자가 외국증시에 투자하는 동시에 외국투자가들이 국내주식을 직접 매매하는 ''교차거래''의 길을 열기 위해 거래소와 코스닥시장 자체가 거래시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