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30일 제2차 장관급회담에서 경제협력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함으로써 향후 남북경협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등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마련되면 대북투자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 이산가족 교환방문 추가 실시, 경의선 복원 실무협상 등에도 합의함으로써 남북간의 화해분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경협활성화 장치, 어떻게 마련하나 =박재규 남측 수석대표는 이날 기조발언을 통해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분쟁해결절차, 청산결제 등 남북경협과 관련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고 제의했다.

이런 장치들이 마련돼야 경제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고 민족경제가 균형적으로 발전되는 시기를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박 수석대표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북측은 경제교류 및 협력을 늘리려면 이같은 제도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실무협상을 갖기로 의견을 모았다.

향후 실무협상은 경협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인 4대 합의서의 세부내용과 경제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을 다루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4대 합의서의 내용은 =남측은 그동안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투자보장, 분쟁해결, 이중과세 방지, 청산결제 등에 관한 방안을 마련했다.

남북은 이미 지난 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른 ''교류.협력 부속합의서''에 이같은 내용의 대강을 만들어 놓은 상태다.

투자보장합의서는 투자자의 활동범위와 투자자산에 대한 훼손금지 및 훼손시 보상, 이윤송금 보장 등의 내용을 명시하게 된다.

투자자산의 훼손 등과 관련한 분쟁해결을 위해서는 분쟁조정기구 설치를 뼈대로 한 방안을 마련했다.

이중과세 방지합의서는 남북간 거래가 내국간 거래임을 명시하고 17개 소득항목에 대해 누가 세금을 거둘지에 대해 규정했다.

◇ 경의선 복원 구체화 =남북은 9월중 경의선 복원을 위한 실무접촉을 갖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이룸에 따라 민족의 대동맥을 잇는 수술작업 가속도를 내게 됐다.

서화동 기자 fire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