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價 개편안] 'LPG 미니밴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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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월부터 승용차로 재분류되는 LPG 미니밴 소유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LPG값 인상분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데다 경과기간인 2005년 이후부터는 승합차에 비해 훨씬 비싼 승용차 기준의 자동차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 승합차로 분류돼 있는 7∼10인승 미니밴을 승용차로 재분류키로 한 계획은 예정대로 2001년 1월부터 실시된다고 밝혔다.
다만 승용차는 LP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제는 당분간 현재대로 유지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이에따라 LPG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예외조항으로 승용차라도 7인승 이상은 LP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둘 방침이다.
또 승합차가 승용차로 재분류되는데 따른 세금부담 증가 문제는 2005년까지 경과기간을 둔 뒤 3년간 단계적으로 승용차 기준의 세금을 물리는 방법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미니밴 소유자들이 2005년부터는 현재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얘기다.
현재 2천㏄급 자동차를 기준으로 미니밴(승합)은 자동차세가 6만5천원에 불과하지만 승용차는 52만원 수준으로 10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새차 구입때 사야 하는 지하철공채도 39만원과 1백64만원으로 4배가 넘는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
LPG값 인상분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데다 경과기간인 2005년 이후부터는 승합차에 비해 훨씬 비싼 승용차 기준의 자동차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 승합차로 분류돼 있는 7∼10인승 미니밴을 승용차로 재분류키로 한 계획은 예정대로 2001년 1월부터 실시된다고 밝혔다.
다만 승용차는 LP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제는 당분간 현재대로 유지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이에따라 LPG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예외조항으로 승용차라도 7인승 이상은 LP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둘 방침이다.
또 승합차가 승용차로 재분류되는데 따른 세금부담 증가 문제는 2005년까지 경과기간을 둔 뒤 3년간 단계적으로 승용차 기준의 세금을 물리는 방법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미니밴 소유자들이 2005년부터는 현재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얘기다.
현재 2천㏄급 자동차를 기준으로 미니밴(승합)은 자동차세가 6만5천원에 불과하지만 승용차는 52만원 수준으로 10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새차 구입때 사야 하는 지하철공채도 39만원과 1백64만원으로 4배가 넘는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