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절차 부문 폐지 등 감독규정 정비 ..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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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나치게 복잡한 감독규정을 간소화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의 하위 규정인 ''금융감독규정 시행절차''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위는 이번 정비작업에서 우선 감독업무의 기술적 절차적인 사항을 담은 10개 감독규정 시행절차를 폐지하거나 상위 감독규정에 흡수하기로 했다.
이로써 현재 6단계(법률-시행령-시행규칙-금감위 규정-시행세칙-시행절차)인 금융감독규정이 5단계로 줄게 된다.
금감위는 1개 법률에 1개 감독규정을 유지한다는 원칙아래 유사 감독규정을 통합하고 근거가 되는 법률조문을 명시해 금융기관이나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 방침이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
금감위는 이번 정비작업에서 우선 감독업무의 기술적 절차적인 사항을 담은 10개 감독규정 시행절차를 폐지하거나 상위 감독규정에 흡수하기로 했다.
이로써 현재 6단계(법률-시행령-시행규칙-금감위 규정-시행세칙-시행절차)인 금융감독규정이 5단계로 줄게 된다.
금감위는 1개 법률에 1개 감독규정을 유지한다는 원칙아래 유사 감독규정을 통합하고 근거가 되는 법률조문을 명시해 금융기관이나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 방침이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