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0.08.25 00:00
수정2000.08.25 00:00
서울고법 형사3부는 24일 고객투자금 1천1백1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삼부파이낸스 회장 양재혁(45)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죄 등을 적용,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사돈을 개인명의의 통장에 입금하고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선량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