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교통법규위반 차량의 현장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신고 건당 3천원의 정부 보상금을 받는다.

신고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는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고속도로 갓길통행 등 네가지다.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 신고시 제출해야 한다.

기획예산처는 교통사고로 인한 경제.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시민들의 교통법규 준수와 신고정신 함양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교통법규위반 신고보상금 지급제도''를 내년 1월부터 전면 실시할 예정이라고 24일 발표했다.

보상금 3천원은 경찰청이 2천5백원, 손해보험협회가 5백원을 공동 부담하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이를 위해 내년 경찰청 예산에 2백34억원을 반영할 계획이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