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하이테크 주가조작 배상" .. 투자자 347명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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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등록기업 사주와 투자신탁회사 등의 펀드매니저들이 서로 짜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에 적발된 ''세종 하이테크'' 사건의 피해자 3백47명이 22일 관련 펀드매니저들과 이들이 속했던 회사들을 상대로 7억6천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피고들은 고객의 자산을 맡아 충실히 관리하고 증권시장의 투명성을 선도해야 할 펀드매니저들임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이득을 취하는 대가로 시세조종행위를 벌여 일반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상실케 했다"며 "시세조종 행위로 손해를 입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손해가 확정될 때까지 주식 1주당 1천원씩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이들은 소장에서 "피고들은 고객의 자산을 맡아 충실히 관리하고 증권시장의 투명성을 선도해야 할 펀드매니저들임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이득을 취하는 대가로 시세조종행위를 벌여 일반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상실케 했다"며 "시세조종 행위로 손해를 입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손해가 확정될 때까지 주식 1주당 1천원씩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