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익점수가 낮아 졸업을 하지 못한 대학생이 "학위를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8부(재판장 문흥수 부장판사)는 22일 성균관대 편입생 이모(25)씨가 학교측이 토익 성적 5백50점 이상 등 기준 미달자를 ''삼품제(三品制)''를 이유로 졸업시키지 않는 바람에 이미 합격한 대학원 입학이 취소되는 등 피해를 봤다며 학교를 상대로 낸 학사학위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품제 규정이 교칙으로 명시돼 있으며 보완 제도까지 있었으므로 구제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