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일부 먹는샘물 수질기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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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수 에이치투오식스 등 일부 먹는샘물이 수질기준에 못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지난 상반기중 전국에 유통중인 먹는샘물 50여개 제품,6백30건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2개 제품,3건이 먹는물로 적합하지 못했다고 22일 밝혔다.
환경부는 관계법령 규정을 위반한 이들 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리고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먹는샘물을 수거해 폐기했다.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설악음료의 설악산수에서는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이 기준치(10mg/리터이하)보다 높은 리터당 19.4mg이 검출됐다.
충남 천안시 성남면 대정리 샘이깊은물 의 에이치투오식스에서는 대장균군이 나와 각각 9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먹는샘물 제조업체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은 물론 유통제품의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부적합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환경부는 지난 상반기중 전국에 유통중인 먹는샘물 50여개 제품,6백30건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2개 제품,3건이 먹는물로 적합하지 못했다고 22일 밝혔다.
환경부는 관계법령 규정을 위반한 이들 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리고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먹는샘물을 수거해 폐기했다.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설악음료의 설악산수에서는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이 기준치(10mg/리터이하)보다 높은 리터당 19.4mg이 검출됐다.
충남 천안시 성남면 대정리 샘이깊은물 의 에이치투오식스에서는 대장균군이 나와 각각 9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먹는샘물 제조업체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은 물론 유통제품의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부적합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