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됐다는 통보를 받은 사업자중 계속 일반과세자로 남고 싶은 사람은 내달 15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간이과세포기신청서 제출기한이 지난 6월20일이었지만 이 제도를 잘 몰라 그냥 넘어간 사람이 많다면서 기한을 다음달 15일까지로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7월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가 폐지되면서 일반과세자중 작년 한해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람은 모두 간이과세자로 바뀌었다.

그러나 이 경우 그동안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도로 물어내야 해 많은 납세자들이 불만을 제기했다.

국세청은 "매입세액을 반납하지 않으려면 간이과세포기신청서를 지난 6월20일까지 제출했어야 했다"면서 "당시 이를 몰랐던 사람들이 많아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신청서 제출기한을 한차례 연장키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매입세액은 반납하지 않아도 되지만 최소한 3년간은 일반과세자 지위를 유지해야 하고 세율은 10%로 높아진다는 점을 감안해 결정하는게 좋다"고 설명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