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중인 한스종금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후 예보자회사로 편입되게 됐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21일 "한국 중앙 한스종금등 부실종금 3개사로부터 경영정상화계획안 받기로 했으나 한스종금이 대주주인 스위스 SPB컨소시엄의 증자포기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한스종금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후 자산.부채실사를 걸쳐 손실부담원칙에 따라 감자후 증자를 실시하게 된다.

금감원은 공적자금 투입전에 부실에 책임이 있는 10명안팍의 임직원을 제재할 방침이다.

중앙종금과 한국종금은 이날 경영정상화방안을 제출했다.

중앙종금은 오는31일까지 호주 암코컨소시엄에서 2백억원을 출자받는 등 총 5백억원 규모의 증자를 실시한다는 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종금측은 또 "경영정상화 계획안에 역삼동 본사빌딩 매각등 상당한 규모의 자산매각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들의 계획안을 외부인사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에 제출,10월20일까지 증자및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지 여부를 검토토록 심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여기서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부실금융기관 지정등 처리방안을 결정하게 된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