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은 어떤 건물의 1층 바닥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백분율로 표시한다.

이때 건물의 바닥면적을 건평이라고 한다.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를 대지면적으로 나눈다.

건폐율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을 통해 녹지지역 주거전용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 등에 따라 차등적용된다.

건축밀도를 나타내는 용어로는 건폐율 외에 용적률도 있다.

연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값이다.

예를 들어 1백평 대지에 바닥면적 50평의 2층짜리 건물이 서있다면 건폐율은 50%,용적률은 1백%가 된다.

용적률을 규제하는 이유는 미관 조망 일조 개방감 등을 좋게 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아파트의 경우 용적률이 크다면 그만큼 빽빽하게 들어서 있다는 것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