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이후 상속 호적정리 법적 분쟁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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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방문단에서 결혼 후 헤어진 뒤 남과 북에서 다시 결혼해 새 가정을 꾸린 중혼(重婚)등 뒤엉킨 가족관계가 드러나면서 통일이후 상속 호적정리 등에서도 복잡한 법적 분쟁이 예상된다.
이같은 법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인 연구와 검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인법률사무소의 배금자 변호사는 "이산가족 상봉으로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가 제기될 것에 대비해 특별법 제정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혼=중혼문제는 전혼(前婚)의 부활을 인정하느냐 여부가 관건이다.
가족법 학자들은 이에 대해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다.
중혼상태를 유지하되 전혼과의 관계에선 상속이나 부양청구를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만 혼인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주류를 이룬다.
반면 남북한에 두고 온 배우자의 생존이 확인되면 중혼은 민법상 취소사유가 된다는 주장도 없지 않다.
취소기간에는 제한이 없어 배우자는 언제든지 후혼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
◆상속=부모는 사망했으나 북한에 남아있는 자식이 상속인 자격이 있다면 북쪽 상속인의 동의가 없으면 남한에 있는 상속인들만으로는 상속등기가 불가능하다.
피상속인의 유언 내용에 따라 상속받는 길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북쪽 상속인은 상속의 일정지분에 대해 나중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북쪽에 부모가 생존하고 북한에서 태어난 동생들이 있는 경우에도 북한의 형제들과 함께 상속권을 누릴수 있다.
북한은 법정상속인으로 제1순위(배우자와 자녀 및 부모),제2순위(손자녀와 조부모 및 형제자매),제3순위(가까운 친척)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호적정정·취적=사망신고를 한 가족의 생존이 확인될 경우 대한적십자사의 생존확인서 등을 근거로 가정법원에 정정신청을 한뒤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반대의 경우는 북측에서 보내온 사망통보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면 법 절차를 마칠 수 있다.
◆재산반출=상속이나 증여 등에 따른 북한으로의 재산 반출의 경우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 규정에 따라야 한다.
대만에선 재산 반출을 우려,본토 가족의 상속재산 범위를 2백만대만달러로 제한했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이같은 법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인 연구와 검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인법률사무소의 배금자 변호사는 "이산가족 상봉으로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가 제기될 것에 대비해 특별법 제정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혼=중혼문제는 전혼(前婚)의 부활을 인정하느냐 여부가 관건이다.
가족법 학자들은 이에 대해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다.
중혼상태를 유지하되 전혼과의 관계에선 상속이나 부양청구를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만 혼인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주류를 이룬다.
반면 남북한에 두고 온 배우자의 생존이 확인되면 중혼은 민법상 취소사유가 된다는 주장도 없지 않다.
취소기간에는 제한이 없어 배우자는 언제든지 후혼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
◆상속=부모는 사망했으나 북한에 남아있는 자식이 상속인 자격이 있다면 북쪽 상속인의 동의가 없으면 남한에 있는 상속인들만으로는 상속등기가 불가능하다.
피상속인의 유언 내용에 따라 상속받는 길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북쪽 상속인은 상속의 일정지분에 대해 나중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북쪽에 부모가 생존하고 북한에서 태어난 동생들이 있는 경우에도 북한의 형제들과 함께 상속권을 누릴수 있다.
북한은 법정상속인으로 제1순위(배우자와 자녀 및 부모),제2순위(손자녀와 조부모 및 형제자매),제3순위(가까운 친척)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호적정정·취적=사망신고를 한 가족의 생존이 확인될 경우 대한적십자사의 생존확인서 등을 근거로 가정법원에 정정신청을 한뒤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반대의 경우는 북측에서 보내온 사망통보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면 법 절차를 마칠 수 있다.
◆재산반출=상속이나 증여 등에 따른 북한으로의 재산 반출의 경우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 규정에 따라야 한다.
대만에선 재산 반출을 우려,본토 가족의 상속재산 범위를 2백만대만달러로 제한했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