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비닐하우스에 산다는 이유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못해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비닐하우스촌 주민들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 송파구 문정2동 속칭 화훼마을 등에서 12년째 거주하고 있는 최모(43.여)씨 등 2명은 서울 송파구 문정2동 동장을 상대로 주민등록전입신고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9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철거대상 지역의 무허가 판자집과 비닐하우스에 거주해왔다 할지라도 주민등록법상 거주지를 가진 주민"이라며 "30일 이상 살 목적으로 관할구역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만큼 동사무소는 주민들의 전입신고를 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최씨 등은 지난 80년대말부터 서울 송파구 문정2동의 화훼마을과 개미마을에 거주해오다 지난 7월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했으나 최씨 등의 거주시설이 원래 원예용이었다는 이유로 반려돼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