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호텔 여성노조원, '임직원으로부터 성희롱' 소송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롯데호텔 여성 노조원 윤모씨 2백70명은 "회사 임직원 12명으로부터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당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17억6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9일 서울지법에 냈다.
윤씨 등은 소장에서 "회식할때 남자 상사 옆에 나이가 어리거나 미모가 뛰어난 여성근로자를 앉혀 술을 따르도록 시켰던가 하면 술자리에서는 옆에 앉은 여성근로자를 더듬는 일이 많았다"며 "성희롱을 거부할 경우 재계약 과정 등에서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회사측은 "노조의 성희롱 주장은 파업 과정에서 회사를 음해하기 위한 방편으로 과장되게 부각된 것"이라며 "소장 내용을 검토하고 자체 조사를 벌여 사실 관계를 파악하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사안은 맞고소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서울지방노동청은 지난달 20일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노조측 진정서와 여성단체연합 등 8개 여성.노동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한뒤 진상을 조사하고 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윤씨 등은 소장에서 "회식할때 남자 상사 옆에 나이가 어리거나 미모가 뛰어난 여성근로자를 앉혀 술을 따르도록 시켰던가 하면 술자리에서는 옆에 앉은 여성근로자를 더듬는 일이 많았다"며 "성희롱을 거부할 경우 재계약 과정 등에서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회사측은 "노조의 성희롱 주장은 파업 과정에서 회사를 음해하기 위한 방편으로 과장되게 부각된 것"이라며 "소장 내용을 검토하고 자체 조사를 벌여 사실 관계를 파악하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사안은 맞고소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서울지방노동청은 지난달 20일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노조측 진정서와 여성단체연합 등 8개 여성.노동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한뒤 진상을 조사하고 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