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인허가 등 민원처리과정 일체와 그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이 올해 중 전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된다.

기획예산처는 9일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민원처리 전 과정이 공개돼 지연처리나 급행료가 사라지고 민원처리 결과도 상호비교돼 탈법적·자의적 행정처리가 근절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개대상은 생활과 밀접한 민원업무로 처리과정이 복잡하고 부조리 소지가 많은 1천3백여종의 업무다.

기획예산처는 서울시에서 처음 시행한 이 시스템을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중앙행정기관에도 연내에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