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불수입업체 도산땐 .. 은행, 창고에 결제요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외환위기 이후 무역업체들의 부도가 잇따르면서 연불결제조건 수입시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는 경우 창고업체 혹은 대리점들이 물품 대금을 대신 배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은행들이 수입업체가 도산할 경우 창고업자나 대리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대부분 물류업체쪽에 불리한 판결이 나고 있다.
최근 한진관광 소속인 ACT 수입보세장치장이 수입업체인 남경반도체의 부도로 인한 물품대금 7억5천만원을 배상했으며 이에 앞서 한진이 대리점 자격으로 피고가 돼 1백억원을 은행에 배상했다.
피해를 본 해당 업체들은 현행 법 규정상 승소한다는 보장이 없을뿐 아니라 소송기간중 생기는 막대한 이자부담 때문에 상소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소송판결까지 보통 3년이 걸리며 물품 대금이자는 연리 5%가 붙는다.
박주병 기자 jbpark@hankyung.com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은행들이 수입업체가 도산할 경우 창고업자나 대리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대부분 물류업체쪽에 불리한 판결이 나고 있다.
최근 한진관광 소속인 ACT 수입보세장치장이 수입업체인 남경반도체의 부도로 인한 물품대금 7억5천만원을 배상했으며 이에 앞서 한진이 대리점 자격으로 피고가 돼 1백억원을 은행에 배상했다.
피해를 본 해당 업체들은 현행 법 규정상 승소한다는 보장이 없을뿐 아니라 소송기간중 생기는 막대한 이자부담 때문에 상소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소송판결까지 보통 3년이 걸리며 물품 대금이자는 연리 5%가 붙는다.
박주병 기자 jbpark@hankyung.com